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행정해석 일자 2005.10.12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도 이전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질의

근로자 A가 ○○방직(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개 요>

  • ○○방직(주)의 1988.6.9. 노동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내역:경비원 남 6명
  • 근로자 A가 동일장소・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소속변경내역
    • ○○방직(주)근무:1974.12.16.~1997.9.30.
    • ○○용역근무:1997.10.1.~1999.9.30.
    • ○○방직(주)근무:1999.10.1.~2005.1.31.
  • ○○방직(주)는 1988.6.9 전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자에 대하여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고, ○○용역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았음.
  • 경비용역업무와 소속근로자 일체가 포괄적으로 1999.10.1.자로 ○○방직(주)에서 ○○용역으로 변경되고, 근로자 A도 퇴사 후 1997.10.1. ○○용역에 입사

<당사자간 주장요지>

  • 근로자 A(경비원)는 ○○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방직(주)가 1997.10.1.자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다른 ○○용역으로 변경된 후 그 후 재차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바가 없어 최초인가서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 ○○방직(주)는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장소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경비원 전원이 사업의 종류, 종사업무, 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방직(주) → ○○용역 → ○○방직(주)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주장

<질의내용>

  • ○○방직(주)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방직(주)와 근로자간의 근로내용에 따라 인가해준 것이므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승인의 효력이 1997.9.30자로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용역이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이후의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적 근로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이 없다면 효력이 지속되는 것인지 여부.
  • 효력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 → ○○용역 → ○○방직(주)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의견>

갑설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방직(주)가 노동사무소에서 승인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용역회사로 변경되면서 상실된다는 주장(근로기준과-4770, 2004. 9.8. 참조)

을설

○○용역이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하고, 승계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용역에도 계속하여 승인의 효력은 미치고, 그 후 다시 ○○방직(주) →○○용역 →○○방직(주)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에도 있다는 주장

<당소 의견> 을설과 의견을 같이함.

(이유)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는 근로형태에 대한 인가로서(1991.10.5 근기 01254-14312) 근로자 A의 경우 ○○방직(주), ○○방직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방직(주)으로 소속변경은 있었다 하나 사업종류, 승인근로자수에 변경이 없고, 실제 동일 근로형태,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로한 자이며,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감시적 근로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1991.3.29. 근기 01254-4389:영업양도・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장 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 동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해당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재배업이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받는지 file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연차휴가ㆍ수당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연차휴가ㆍ수당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