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입사일:2018.12.8 / 2020.12.8일 재계약(촉탁으로 계약)
2018년12월8~2020년12월7일 퇴직금 정산후 퇴직소득세 납부 완료(2021년1월10일납부)
문제는 4대보험 퇴사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ㅜㅜ
소장님께서 촉탁으로 계약하고 계속근무하니 퇴직금만 정산하라고 하셔서 퇴사처리는 안한 상황입니다.
저도 잘 몰라 소장님 말씀대로 했는데 막상 이번달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중간정산도
아닌상황이고 입사일,기산일,퇴사일을 작성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직소득지급명세서신고,보수총액신고, 4대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