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자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종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본계약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연차유급휴가는 15일 이 적용이 되는건가용?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자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종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본계약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연차유급휴가는 15일 이 적용이 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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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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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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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이 입사한 것과 같이 적용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때의 15개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26개가 적용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