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용 2021.01.22 09:18

2주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예정입니다.

* 5주차 : 2/6 (토) 8시간 근무예정 -> 주간 48시간 근무 (8x6dlf)

* 6주차 : 2/11~13 (구정연휴) 유급휴일 -> 주간 24시간 근무 (8x3일)

2/6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일 대체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공통점은 단위기간 내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2주 단위 탄력근로제라면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306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56
임금·퇴직금 1달 만근 안했을 시 월급 산정 문제 1 2021.01.24 3772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려요 1 2021.01.24 202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04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립니다. 1 2021.01.24 1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1.23 22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인가 후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01.23 554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46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43
임금·퇴직금 사업 확장 후 매출이 거의 없을때 1 2021.01.22 138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38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82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문의 1 2021.01.22 158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66
»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70
해고·징계 계약만료 또는 해고통지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 1 2021.01.21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24
산업재해 특수건강검진 1 2021.01.21 7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21.01.21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