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그비 2021.02.08 15:13

2005년부터 현재까지 1년마다 계약서 작성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 적립되어져 있고

전세금 올려달라고해서 퇴직금 중간정산하려고 합니다.

보통 퇴직전 3개월급여로 퇴직금 산정하는것은 알고있지만

여기는 1년 단위로 적립해놓은것 만큼만 퇴직금으로 받아갈 수 있을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경우 퇴직소득세 신고할때도 1년단위로 신고해서

소득세 내도 되는지??

또 퇴직금 받아갈때 DB 계좌인지 그걸로 받아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계좌로 그냥 소득세만 내고 바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세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회계처리 담당자라 제것을 중간정산 받아 가려하는데

문제없이 처리해놓고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 반드시 해당기간까지 모두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과 DC형의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DB형의 경우는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퇴직급여제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상 해고 1노조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측 마음대로 해고 가능한가? 1 2021.02.10 135
여성 출산휴가급여 1 2021.02.10 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임금 계산시 고정 시간외수당 미포함 경우 1 2021.02.09 33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2 2021.02.09 248
산업재해 출근사고로 입원중 연차 사용? 1 2021.02.09 277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일주일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1.02.09 447
임금·퇴직금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9 604
해고·징계 권고사직 협의 1 2021.02.09 3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1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2.09 174
근로계약 특례 합의는 단체협약 2년 후 효력 상실의 판결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1.02.09 1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1.02.09 210
기타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1 2021.02.09 354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21.02.08 146
근로시간 설 연휴 2주이내 탄력근무제를 통한 다음주 추가근로 1 2021.02.08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2.08 135
근로계약 동종업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근로자로 취직할 수 없나요? 1 2021.02.08 657
기타 임금피크대상자는 반드시 업무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 1 2021.02.08 13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1.02.08 193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8 299
Board Pagination Prev 1 ...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