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과 제가 주장하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면
입사일 2010.12.XX
퇴사일 2020.06.XX
2018년부터 가입된 DC형 퇴직연금. 2020년 퇴사직전까지 계산된 기지급받은 퇴직금 900만원
나머지 2010년-2017년은 퇴직금 포함 지급되었다고 사측 주장으로 퇴직금 체불로 인해 진정중.
그런데 계산에 있어
근로감독관은 입사일 2010.12.XX~ DC형 퇴직연금 가입전2017 .12.31 까지 퇴사 후 받은 임금기준으로 계산.
저는 입사일2010.12.XX~ 퇴사일 2020.06.XX 까지 퇴직금 계산 후 DC형 퇴직연금으로 기지급받은 퇴직금 900만원 금액 차감으로 계산.
근로기간이 차이가 크다보니 산정 금액에 있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간에 DC형으로 전환할 때에 어떠한 퇴직금의 불이익에 관해 설명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급여제도 자체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에는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는 방법과 소급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DC로 전환하면서 소급하는 경우는 소급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만일 소급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나누어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즉 변경전과 변경후 제도가 다르므로 각각 나눠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