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류혼 2021.03.02 20:00

실업급여 받는 중 회사에 합격이 되어 3월 2일 첫 출근하고 계약서를 쓸때 보니깐 면접때 이야기 해준 조건(급여, 근무조건 등)이 제가 이해한것과 다르게 설명을 해주시길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요.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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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재취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업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등은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이신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을 약정한 것도 아니고, 근로제공이 없어 임금도 지급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만큼 사안이 경미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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