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라비아85 2021.03.24 15:51

2019년11월13일 입사

20년도 연차수당은 다지급하였습니다.

2021년1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21년연차발생 15일치 수당을 드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근무하신 개월수로 계산해서 드려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잔여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2021.03.25 451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21.03.25 337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없는 불리한 임금체불 1 2021.03.24 269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3.24 117
휴일·휴가 사학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은 육아휴직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1 2021.03.24 6543
임금·퇴직금 2년차 퇴직시 연차관련 질의 1 2021.03.24 541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36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계산 1 2021.03.24 279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21.03.24 221
근로계약 임시적 4조 2교대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2021.03.24 543
휴일·휴가 퇴사 앞두고 연차 소진시 휴무일 1 2021.03.24 2208
휴일·휴가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2021.03.24 503
임금·퇴직금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2021.03.24 56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1.03.24 158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2021.03.24 362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3.24 237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2021.03.24 45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1 2021.03.23 10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2021.03.23 718
휴일·휴가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2021.03.23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