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학휴직(1년) 후 복직하여 아직까지 근무평정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근무 평정할 경우
1.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4항(육아휴직, 교육훈련, 파견)
2. '성과평가규정' 제30조 제5항
1, 2 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유학휴직(1년) 후 복직하여 아직까지 근무평정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최근 근무 평정할 경우
1. '성과평가규정' 제17조제4항(육아휴직, 교육훈련, 파견)
2. '성과평가규정' 제30조 제5항
1, 2 에서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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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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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0 | 454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0 | 882 | |
임금·퇴직금 |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 2021.04.20 | 11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근무일자기간 1 | 2021.04.20 | 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연차가 없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21.04.20 | 66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 관련 1 | 2021.04.20 | 370 | |
임금·퇴직금 | 주 52시간에 따른 급여 감소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4.20 | 8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유학이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2항의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동법 제 17조제4항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봅니다.
2) 그러나 위의 해당 사항이 아닌 개인적 유학이고 해당 유학기간을 제외한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면 제 동법 제 11조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