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다람쥐 2021.05.04 11:48

원래 근무시간이 8:30~17:30 이고 잔업시간이 18:00~20:00 입니다.

어제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직원들이 전부 제각각 다른 시간에 출근을 하였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출근하신 분이 11:45 에 출근을 하였는데, 이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라인이 운영되었습니다.

10시에 출근하신 분도 11:45 까지는 휴식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일단 출근을 하였으니 근로제공이 없어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맞나요?

(본인이 10시에 회사에 도착하여 1층 휴게실에서 쉬었지만 (2층이 근무장. 2층에서 근로제공 없었음) 출근을 하였으니 10시~11시 45분사이의 급여도 지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출근을 하여도 근로대기 상태였고 근로 제공이 없으니 임금 제공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0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대법원 2006다 41990)

     

    2)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출근의 의무가 지워지고,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직원이 갑자기 아무말 없이 퇴사시 1 2021.05.06 6387
임금·퇴직금 일급 노동자 퇴직금 계산 질문 1 2021.05.06 670
근로시간 4조 3교대 관련 문의 1 2021.05.06 303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문의사항 1 2021.05.06 694
노동조합 근로면제자에관련질문 1 2021.05.06 179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39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197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1 2021.05.05 26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21.05.05 168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해고 후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1.05.05 31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궁금한것! 1 2021.05.05 570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13
근로계약 근로 계약 없는 회사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1 2021.05.04 174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1.05.04 257
근로계약 작가를 고용하려는데 건당(1만원) 계약 세금 떼야하나용?? 1 2021.05.04 51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5.04 215
근로계약 재택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04 504
» 근로시간 근로대기 상태여도 임금(급여) 지급해야 할까요? 1 2021.05.04 3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급 지급지연 1 2021.05.04 157
산업재해 회사 컴퓨터 이동 중 파손 배상의 건 1 2021.05.04 1481
Board Pagination Prev 1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