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에 산재요양이 종결 되는데 종결이후 진행할 사항이 너무 복잡하여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문의 드리며 고견 부탁 드립니다.
진행상황 :
2020년 7월초 : 최조재해일 발생
2020년 9월1일부터 : 휴직 진행중 (휴업급여 수령시작 및 현재까지 수령중)
산재진행 : 2020년 7월초 ~ 2021년 7월말 종료예정
** 퇴직금 계산문의 :
2020년 7월초에 최초재해일발생 이후 회사에서 8월말까지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9월1일부터 휴직이후 지금까지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2021년 7월말에 산재종결 예정입니다. 제가 올해 7월말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계산은 최초재해 발생일 이전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되는지 or 휴업급여 발생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 즉 최초재해발생일 이전 1개월 임금과 최초재해발생일 이후 근무한 8월말까지의 2개월 임금과의 합산 ) 으로 계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상여금 수령 후 2021년 6월에 2020년 성과에 대한 상여금 ( 저의 경우 2020년1월~2020년8월까지 계산 )을 받을 예정인데 이경우 2020년 3월에 받은 상여금의 1/4부분이 퇴직금 계산에 합산이 되는지 or 2021년 6월에 받을 예정인 상여금의 1/4부분이 퇴직금 계산에 합산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민사소송 문의 :
산재 종결이후 회사를 상대로 노동상실률, 사업주 과실 및 정신적 위자료등을 포함하여 1년치 임금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 승소하더라도 재해자의 과실상계 반영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은 휴업급여도 손해배상액에서 차감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복직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여 자발적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자발적 퇴사시 민사소송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재해발생 이후 2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자세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받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산재신청으로 임금이 저하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즉 최초 재해가 발생하고도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의 손실이 없다면 이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산재보험의 급여를 지급받은 부분 이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사실상 초과액만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귀하의 손해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