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21.05.22 02:23

현재 a b 두직장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B직장은 아르바이트성 으로 일하고 있지만

두직장 다 월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적용 받고 있고요

.a직장이 본업이고 a직장에는 투잡 모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수년째 고용보험이 두곳에 이중납부 되었더군요


1  수년간 b직장에 낸 고용고험 부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 a직장 모르게 투잡하는 거라서..  b직장 고용보험 부분 환급 받을때, a직장 모르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수가 많은 곳 등 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 여부를 모르게 받을 수 있는지는 확답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수 산정 1 2021.05.23 105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인가요? 1 2021.05.23 329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자로서 중장비의 운용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 2 2021.05.23 554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0
» 고용보험 투잡 고용보험 이중납부 1 2021.05.22 3563
휴일·휴가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2021.05.22 347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33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5.21 277
근로시간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2021.05.21 391
근로계약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경력정정요구 관련 1 2021.05.21 1187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667
기타 교대근무 근무변경관련 1 2021.05.21 483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5.21 2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문의 1 2021.05.21 124
기타 무급조교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1.05.21 248
기타 자회사로 이동시 1 2021.05.21 427
기타 조기전역 상태에서 알바비 미지급 1 2021.05.21 4845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1.05.21 179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1.05.20 17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모두 가산 1 2021.05.20 805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