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비파크 2021.05.21 13:22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조2교대 교대근무관련하여  교대근로 근무자간 근무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주간 09:00~18:00 , 야간 18:00~09: 00 

2. 근무패턴 5조2교대 주주야비휴/ 1조당 3인 

(예시)

 * 5월  1/2/3/4/5/5/7일

- A조: 주주야비휴주주

- B조: 휴주주야비휴주

- C조: 비휴주주야비주

- D조: 야비휴주주야비

- E조: 주야비휴주주야

3. 질의사항(1개조 3인중 1인과 근무변경조건)

 - 위 예시, A조 3일 야간근무자가 D조 3일 휴일자와 근무변경하고 D조 4일 주간근무는 A조 근무자가 변경하여 근무 가능한지?

 - 이와 같이 근무변경시 "야""야" 연속하여 근무도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교대제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이므로 변경하여 근무했다고 해도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야 연속 근무나 연속된 교대의 경우는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수 산정 1 2021.05.23 105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초과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인가요? 1 2021.05.23 329
근로계약 감단직 근로자로서 중장비의 운용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 2 2021.05.23 554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0
고용보험 투잡 고용보험 이중납부 1 2021.05.22 3563
휴일·휴가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2021.05.22 347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월급 질문드립니다 1 2021.05.21 2233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5.21 277
근로시간 제수당 월 시간 계산 1 2021.05.21 391
근로계약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경력정정요구 관련 1 2021.05.21 1187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667
» 기타 교대근무 근무변경관련 1 2021.05.21 483
기타 실업급여 대상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1.05.21 2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문의 1 2021.05.21 124
기타 무급조교 근무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21.05.21 248
기타 자회사로 이동시 1 2021.05.21 427
기타 조기전역 상태에서 알바비 미지급 1 2021.05.21 4845
근로시간 휴게시간 1 2021.05.21 179
휴일·휴가 연차갯수 1 2021.05.20 17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모두 가산 1 2021.05.20 805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