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등 2021.08.05 16:43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나, 채용 공고 상 근로시간이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10:00 까지 이고,

평일: 18:00 ~ 20:00 까지 입니다.

시간급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는 않지만, 토요일 근무 시 8시간이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주 6일 근무시에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렇게 되었을때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7일로 보게 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일 4시간, 주5일 근무, 토요일 13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평일 4시간*주 5일= 2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13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12시간으로 총 1주 실근로시간은 32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 근로 12시간 중 8시간을 제외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 32시간에서 연장근로 4시간을 제외한 28시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 28시간*4주/20일(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이 나옵니다. 

     

    따라서 2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 5,6시간을 더한 33.6시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한달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월 145.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연장근로 4시간*4.34주 17.36시간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약 26시간으로 기본 소정근로시간 145.8시간에 월 26시간의 연장근로를 더하여 171.84 시간 만큼 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8월 15일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여부 1 2021.08.09 1131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입니다. 1 2021.08.09 139
임금·퇴직금 여름 휴가 후 바로 퇴사한 직원 급여 문의 1 2021.08.09 844
기타 조기재취업수당을 반환하라는데... 1 2021.08.09 907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휴가 일수 1 2021.08.09 262
휴일·휴가 구성원 경조휴가 부여 질의 1 2021.08.09 55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퇴직수당 1 2021.08.09 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수당 등 포함 여부 1 2021.08.08 43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195
직장갑질 사이닝 보너스 및 퇴직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8.07 596
고용보험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2021.08.07 714
고용보험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시 고용보험청구 2 2021.08.06 2601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귀가시간 1 2021.08.06 234
기타 연차에 관해 1 2021.08.06 206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7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퇴사 회사 재취업 1 2021.08.06 2172
임금·퇴직금 시간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21.08.06 384
기타 생산장려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1023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0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576
Board Pagination Prev 1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