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꿍 2021.08.27 10:12

연가일수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자 : 2019.01.01일

육아휴직기간 : 2020.03.01~2021.02.28.

퇴직일자 : 2021.08.31

몇일 연가 발생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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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3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계산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년 계속근로에 따른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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