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시기 2021.09.28 16:57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처음 일하는 거라 off 관련하여 헷갈리는게 너무 많은데요.

1. 공휴일과 관련된 off 갯수인데요.

우선 병원는 1달만근시 off 8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연봉제로 계약 

전임자분이 인수인계해주실때는 공휴일이 근무를 하면 1.5배를 더 수당으로 지급하면된다고 하셨고 만약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안하시시고 쉬시면 off 8개 + 공휴일 1 = 9개가 아닌 . off8개에 포함이라고 하시거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2. 저희 회사는 off를 토(무급)+일(유급)이 아닌 OFF를 모두 주휴일처럼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중복 될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고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데 이런한 조건으로 인해서 위에 상황이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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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1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한 경우 중복된 날은 유급휴일이 되며,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 - 1270, 2004.03.13. 참조)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참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공휴일과 (유급여부와 상관 없이)휴일이 겹칠 경우 별도의 추가적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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