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장 2021.12.16 17:49

그동안 연봉계약이었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호봉제로 한다면서

외부근무경력은 절반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정된 기본급 자체가 올해에 비해 약 30만원이 적어졌네요.

이걸 이렇게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하는건지

외부무경력을 50%만 인정하는 등 조건에 대해 거부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3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감액에 대해 합의한바 없다면 임의적으로 임금총액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별도의 근로계약상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한바 없다면 기존 임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7 302
임금·퇴직금 3교대2근무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임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12.17 384
해고·징계 부당 전보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2021.12.16 364
근로계약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2021.12.16 24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전 3년간의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021.12.16 1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12.16 299
»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2021.12.16 534
휴일·휴가 적치휴무에 관하여 1 2021.12.16 98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21.12.16 290
근로시간 법정연장근로시간 확인좀 해주세요 ㅜㅜ 1 2021.12.16 276
고용보험 학습지교사의 고용보험가입 1 2021.12.16 671
임금·퇴직금 월급제 임금 및 통상임금계산 2021.12.16 733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금품 정산 관련 문의 1 2021.12.16 4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및 사장의 욕설 1 2021.12.16 205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16 102
휴일·휴가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일경우 1 2021.12.16 645
휴일·휴가 휴일수당, 야간수당 1 2021.12.16 265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1 2021.12.16 177
근로계약 네트 계약 후 연말정산 사업자 귀속 문의 1 2021.12.16 1040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