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눈77 2022.02.21 12:00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33명인 사업장입니다.
2022. 3. 9.(수)은 대통령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 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1:1 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 처럼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수 없어 1.5배 보상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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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와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도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휴일의 대체를 시행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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