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33명인 사업장입니다.
2022. 3. 9.(수)은 대통령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 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1:1 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 처럼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수 없어 1.5배 보상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33명인 사업장입니다.
2022. 3. 9.(수)은 대통령 선거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 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1:1 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 처럼 휴일의 사전대체를 할 수 없어 1.5배 보상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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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 2022.02.22 | 11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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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 2022.02.22 | 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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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7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797 | |
임금·퇴직금 |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2.02.21 | 701 | |
임금·퇴직금 |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 2022.02.21 | 165 | |
임금·퇴직금 | 과지급 임금 회수 1 | 2022.02.21 | 8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22.02.21 | 278 | |
휴일·휴가 |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 2022.02.21 | 190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67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2.21 | 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2022.02.21 | 251 | |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 2022.02.21 | 3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와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도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휴일의 대체를 시행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