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밯 2022.04.19 12:05

안녕하세요 퇴직금이랑 연차관련 문의 드리려고하는데요

사대보험료를 직장에서 100% 내주는대신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대보험료는 퇴직금에 산정하지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실수령월급만 퇴직금산정한다)

그래서 급여신고를 적게하나 봤더니 실수령액에 맞춰서 사대보험료는 다 나가고 있는데 퇴직금은 실수령에 맞춰서 나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4년넘어서 연차가 16개가 되야될텐데 회사내규상 근속에 따른 추가가 없다고 15개 지급받았습니다. 

이것도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5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트계약이란 세후임금을 사전에 계약하고 세금 및 보험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100만원이라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사내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을 통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법위반으로써 효력이 없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5인이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1 2022.04.19 478
»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근로계약서 상 사대보험료부분 퇴직금미지급 작성시) 1 2022.04.19 793
해고·징계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2022.04.19 545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10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2022.04.19 457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75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2022.04.18 588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 1 2022.04.18 214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4.18 216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2022.04.18 562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26
기타 복수노조 1 2022.04.17 916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75
해고·징계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2022.04.17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4.17 1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597
임금·퇴직금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2022.04.17 669
비정규직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2022.04.16 1795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