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면 5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서 월 ~ 금 근무시간에서 8시 30분에서 오후 6시30분이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9시간 아닌가요?
9시간이라면, 1시간 연장근로 한 것은 1
5배로 받거나,
아니면 저희가 주중 1회 반차가있는데
그 반차시간이 5시간입니다. 그거로 월차없이 휴무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8시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근무하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매일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주40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3.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만일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시행하는 경우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