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로 일하고있는데

관외출장을다녀왔습니다.

관외출장 이랑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병행해서 받을수있지않아여?

제가알기로는 그렇게알고있는데

관외/관내 상관없이 초과근무수당은 받는거로 아는게 그게맞나요?

그러고 따로 증빙서류를 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1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외출장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교통비 등 실비를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관외출장비의 경우는 법에 따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이고, 관외출장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다녀온 업무의 일환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 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 출장 관행이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노사합의등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나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빙서류 또한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2022.08.29 561
기타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2022.08.28 1763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67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2022.08.28 446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2022.08.27 1005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2022.08.27 770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18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2022.08.26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2.08.26 240
비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적법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2.08.26 443
근로계약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신규채용 근로계약단절인지 아닌지 3 2022.08.26 727
기타 4대보험 등 정산 1 2022.08.26 739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8.26 114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8.25 1611
근로시간 연장근무 1 2022.08.25 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22.08.25 211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601
휴일·휴가 366일째 연차 발생 1 2022.08.25 1656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2022.08.25 737
» 근로시간 출장 1 2022.08.24 730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