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피 2022.08.28 22:55

단협에 30만원내에서  근무복(피복비)지급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노조에서  제품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6월말~7월초에 30만원에 맞춰 금년 피복비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피복구매를 자율적으로 맡겨 회사로고는 찍지않아 대부분 근무복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매후 다른피복으로 교환)

 

궁금한것은 6월말에 피복구매가 완료되었는데, 8월에 임용된 직원은 이미 피복구매에 대한 예산편성이 끝났다고,

피복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단협에 피복지급 명시되어 있고 추가예산신청을 하면 되는데  1노조의 분회장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피복구매 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피복비 지급이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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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06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내용이나 사업장 관행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피복구매 완료 이후 미지급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피복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단수노조의 경우는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으로 대응하면 될 것 이나, 복수노조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소수노조에 불이익을 준 것일 때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로 대응하면 될 것 입니다. 공정대표의무란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써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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