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모코 2022.09.06 00:26

안녕하세요. 급해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구제신청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신청은 이제 막 2주가 지난 참이라 대리인을 9월 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길래 대리인 신청에 관한 서류가 부족한건가 싶어서 연락을 받았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담당자님 시점**

1. 회사에 답변서를 보았는냐 -> 네. 

2. 회사에서는 해고한 적이 없다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 네?

3. 회사가 원직복직의 명령이 진심인지 아닌지 진실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원직복직을 하라 명했으니 선생님의 구제 신청은 여기서 끝입니다.  ->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저의 시점으로***

4. 저는 신청할 당시 이유서에도 작성했지만 요양기간(허락받음) 동안 사람을 새로 뽑아 저의 자리가 없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원직복직을 명령했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만 원한다는 의미에서 금전보상명령서 서류를 대리인을 배정받으면 제출할 생각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서류에 Q&A로 보시면 거기에 원직복직을 원치 않고 금전보상만 원할 경우 보내는 서류를 보내라고 써있길래 그걸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아.. 그건 그런데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비슷무리하게 말하심)

 

5. 그리고 신청한 것은 나고 화해 신청도 안했고 나는 받아드릴 생각도 없는데 회사에서 복직 명령을 했다고 끝낸다는 게 말이되냐 

-> 우리들은 구제신청을 받은거라 구제가 되지 않으면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복직 명령을 받게 되면 신청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끝내는게 맞다. 

 

**다시 담당자님 시점**

6. 선생님께서 뭐 받아들이든 아니든 계속 가면 위원회님들이 정할 일이지만 거의 그냥 복직하라고 말씀을 하실거다. 그래서 계속 가봤자 쓸모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심 -> 나는 동의 못한다고 함.

 

7. 그럼 회사측은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선생님은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해고 여부 부터 따지기 위해 이유서 서식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유서2라고 쓰시고 해고당시 전화 통화 내용을 서기로 작성해 같이 제출을 해라. 

 

8. 선생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하셨죠? -> 말함(2주도 안됩니다) , 돈도 약속했던 값보다 적게 보냈다. 

 

9. 적게 보낼수록 선생님께 유리하다 -> (어이없다.. 신청서 자료 들고 있으면서 이제 막 읽었다는게 티가 났습니다.. 무료 선임은 월 300만원 이하이고 그냥 제대로 받아도 300만원이 안되는데 무슨..;;) 아 네.

 

10. 어쨌든 대리인 신청 진행해보긴 할거고 서류 보내겠다. ->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노동 위원회가 아닌 해당 회사 지역의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 이게 맞나요? 

상대방의 의도가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지 진짜 노동자를 위해 생각해서 보낸 것인지 그딴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구제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네? 응~ 노동자 의견 따위 필요없어 여기서 끝내. 이게 맞나요??

진짜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해고 당할 당시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고통을 얼마나 받았는데 내가 그 회사에서 명령했다고 그 명령대로 따라야한다고 말하는게 노동청의 뜻이라니... 노동청은 노동자를 위한 곳이 아니었던 가요? 노동자가 고통을 받든 말든 자신들은 해결했다고 하고 끝난다는게 말이 되나요? 만약 이게 이런식으로 끝나지면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한데 민원하기로 따로 그냥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분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더요. 이제 막 대리인 신청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끝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통받기 위해 신청한게 아닌데 구제 신청을 한 제가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본 결과. 노동청에서 급여 내역서를 보내서 확인하니 4대보험과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제가 출근 한 날짜도 2일이나 빠져있구요... 

 

그리고 대리인으로 선정된 노무사님은 해당 노동청과 같은 지방이고 저는 수도권이라서 메일로만 주고 받기로 했는데 위임장에 싸인이 필요하다고 사진으로 찍어 달라고 해서 줬는데 위임장은 왜 필요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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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5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 보건대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구제이익이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구제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익 내지 필요'를 말하므로 구제신청 목적의 실현(원직복직 등)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원상회복의 불능(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업체의 소멸 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은 판정시점이므로 그 이전에 원직복직 등에 의해 구체적인 이익이 사라지면 각하 혹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직복직은 해고처분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해고하지 않았으면 지급해야할 임금 상당액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부기관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자의 입장대로 판단하는 곳은 아닙니다. 또한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면 일상적인 상황과 객관적으로는 같아지기 때문에 구제실익이 없는 것이고 복직 후 괴롭히거나 부당징계나 해고를 다시 한다면 이에 대해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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