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미겨미 2022.10.18 00:40

9월5일 입사하였고,한달월급 받은상태에요.10월15일자로~

무거운거 들고 반복작업하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단순 허리요통인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다리까지 아파 검사해보니 허리디스크 판정받고 주사로치료1회받고나서 다시 출근했고,다리저림은 더심해지고 10월달이 넘어서 다시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디스크가 더 안좋아져 mri찍자고해서 보니 긴급수술해야한다고 해서 현재입원상태입니다.

궁금한건,협력사로 입사하였고,회사다닌지 한달하고 15일 지난 시점에서 신입사원은 병가를 쓸수없단 답변을받고 퇴사를할수밖에 없어 통보하였는데,한달조금 넘게 다니면 수술하기 위해 병가를 못쓰나요?새로운직원을뽑아야한다기에 퇴사하겠다고햇는데,일하다가 디스크판정받고 수술하게된건데 산재처리나?공상처리 가능할까요?

안해준다고하면 어떡하나요?회사퇴직처리하기전에 받아야할까요?한달다닌사람은 신입 수습기간이라 다적용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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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업무상재해(산재)는 신입사원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통상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나 임금등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 이상으로 휴업보상과 요양보상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병가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내규정, 취업규칙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라면 귀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합당하나 사고가 아닌 근골격계질환등 업무상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산재신청 과정에서 퇴사를 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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