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랑이 2022.10.31 17:07

회사를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는 한달간 더 일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려고 하는회사에서는 2주정도 이야기를 해서

가려고 하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 정도만 더 하고 가겠다고 했고 결국엔 최초 이야기 한 날로부터 19일정도 더 근무하고

가는 날에도 대표에게 인사하고 나왔으나 회사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처리를 안해주고 현 상황은 4대 보험도 이중가입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오늘이 그만둔지 16일째인데 전 회사 월급날인데 월급도 안들어 오고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

니다.  전회사에서 근무도 오래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직한 회사에서는 기술자가 부족하므로 전회사에

이야기해서 빨리 퇴사처리 좀 해달라고 하라고 하고 중간에서 좀 난처한 사항 입니다.

그만 두겠다고 대표한테 이야기로 만 했지 사직서를 제출안해서 피해를 보는건 아닌지 저번달 임금 15일치와 퇴직금도 걸려 있

어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메일로 사직서를 내야 하는건지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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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어떤 형식으로도 할 수 있으나 퇴직의 효과발생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퇴직 의사표시한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번 달 *일에 퇴직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다음 달이 지나야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내규등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해야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구두로 의사표시한 것이 확실(근거가 있는 등)하다면 굳이 퇴직 후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니 빠른 퇴사처리를 당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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