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취업규칙은 있지만 사규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무단결근한 날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단결근일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무단결근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취업규칙은 있지만 사규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추후에 무단결근한 날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무단결근일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 산정방식 문의 | 2022.12.10 | 17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 2022.12.10 | 114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 관련 질의입니다. | 2022.12.10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운용사 없이 IRP계좌 지급 | 2022.12.09 | 161 | |
근로시간 | 감단직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불 | 2022.12.09 | 75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 2022.12.09 | 309 | |
휴일·휴가 | 비번일을 무급휴식으로 | 2022.12.09 | 132 | |
기타 | 담당직무가 다른 인사발령 부당여부 | 2022.12.08 | 4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도 퇴사 관련사항 | 2022.12.08 | 2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22.12.08 | 113 | |
임금·퇴직금 |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 2022.12.08 | 3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발생은 연차촉진법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 2022.12.08 | 986 | |
고용보험 |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 2022.12.08 | 27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 시 비례 연차를 주는 것이 맞나요? | 2022.12.07 | 750 | |
임금·퇴직금 | 영업직 차량유지비(차량수선비)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22.12.07 | 8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급여 계산 | 2022.12.07 | 142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밝힌 후 사측의 퇴사일 지정 통보 | 2022.12.07 | 11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22.12.07 | 246 | |
» | 휴일·휴가 | 무단결근 후 연차로 충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2.12.07 | 602 |
임금·퇴직금 | 연봉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으면 내년에 갱신해야 하나요? | 2022.12.06 | 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