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단 2022.12.16 15:57

HR 회사 통해서 300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 기업에 취직 했습니다.

2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 6개월 일하고 6개월 남은 지금 시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징계나 사유서 같은 거 쓴 적 없고, 일이 한가해서 그렇지 나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15일에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1월 13일까지 출근하고 계약은 1월 15일에 종료 되는걸로 한다는데요.

전 아직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더 이상 제 업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2명 중 한 명인 저를 정리한다는겁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이라기엔 해고통보 받기 3개월 전에 신입 사원을 채용 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는지,

부당해고 신고는 HR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일하는 회사로 해야하는지,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성립시, 6월 계약까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1월부터 실업 급여나 퇴직금을 받아도 부당해고 판결시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약]

HR통해서 회사 입사. HR 소속 계약직으로 일하는 중.

해고 사유: 사업 방향이 바뀌어서 2명까진 필요 없는 일이 됐기 때문에
서면 해고 통보 받은 적 없음.

구두로 해고 통보한 날짜: 12월 15일,

해고 되는 날짜 : 1월 13일,

서류상 해고  되는 날짜: 1월 15일
 

이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는지,

부당해고 신고는 HR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일하는 회사로 해야하는지,

만약 부당해고 성립시, 6월 계약까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당장 1월부터 실업 급여나 퇴직금을 받아도 부당해고 판결시 문제는 없는지

대처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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