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요일에만 2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알바가 사정이 있어 주말 근무자가 추가로 평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2일(1일 6시간)를 초과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 50%+ 휴일수당근무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
토,일요일에만 22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평일에 근무하는 알바가 사정이 있어 주말 근무자가 추가로 평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2일(1일 6시간)를 초과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 50%+ 휴일수당근무수당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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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2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772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1069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605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731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7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908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62 |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73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5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6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9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6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105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75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