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은 경기도 안양이며, 군포에서 출퇴근을 하다
결혼으로 경기도 화성(남편직장 근처)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혼인날짜 11월 4일 / 퇴직일 11월 30일 /전입신고 12월 2일인데 혼인 전 군포에서 함께 동거중이었습니다.
동거를 하다 혼인하며 함께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주거지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해준 상태입니다.
직장은 경기도 안양이며, 군포에서 출퇴근을 하다
결혼으로 경기도 화성(남편직장 근처)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혼인날짜 11월 4일 / 퇴직일 11월 30일 /전입신고 12월 2일인데 혼인 전 군포에서 함께 동거중이었습니다.
동거를 하다 혼인하며 함께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주거지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해준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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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인수인계와 실업급여 | 2022.12.26 | 63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 2022.12.26 | 63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26 | 12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26 | 217 | |
근로계약 |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 2022.12.26 | 282 | |
휴일·휴가 | 단체연차를 사용하여 임직원들 휴무할 수 있나요? | 2022.12.26 | 1581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70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 2022.12.26 | 605 | |
근로계약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 2022.12.26 | 463 | |
기타 | 반차 적용 여부 | 2022.12.26 | 318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자 연차일수, 통상시급계산일기준 | 2022.12.26 | 1229 | |
임금·퇴직금 | 급여삭감시 퇴직금 보호를 위한 합의서 작성 1 | 2022.12.26 | 1175 |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2.25 | 202 |
기타 | 상담 부탁드립니다 | 2022.12.25 | 146 | |
기타 | 상시근로자 | 2022.12.25 | 427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 2022.12.24 | 22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문의 | 2022.12.24 | 223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퇴직금 계산 문의 | 2022.12.24 | 760 |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