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2022.12.25 16:49

직장은 경기도 안양이며, 군포에서 출퇴근을 하다

결혼으로 경기도 화성(남편직장 근처)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혼인날짜 11월 4일 / 퇴직일 11월 30일 /전입신고 12월 2일인데 혼인 전 군포에서 함께 동거중이었습니다.

동거를 하다 혼인하며 함께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주거지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해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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