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h 2023.01.25 17:50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평일 주 5일근무, 토요일 격주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42.5시간 / 주 47.5시간 격주로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월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산정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중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로로 봐야하는걸까요?

실 근무시간은 42.5시간,47.5시간이지만 급여 산정시 주 40시간에 준하는 209시간 최저임금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기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209시간의 시급외에도 2.5시간과 7.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626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163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309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1003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759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65
»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767
근로시간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2023.01.25 295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605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19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34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2027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26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604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988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6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35
임금·퇴직금 신고 누락 1 2023.01.25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