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하 2023.01.26 15:55

월~금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토요일은 전직원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일부 인원만 오전근무를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월요일에 쉰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1. 토요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는게 맞는건가요?

2. 토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전직원 출근이 맞는건가요?

3. 토요일에 근무조에 걸린 일부인원만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1번이 맞다면, 토&월 중복으로 쉬게 되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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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9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월 29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해당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이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토요일에 해당 연도 유급휴일인 석가탄신일이 겹쳐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로제공케 한후 이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대신하여 소정근로일인 그 다음주 월요일에 쉬게 한다면 이는 휴일의 대체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취업규칙등에 근거조항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하게 하고 월요일에 쉬게 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면 5월 27일 석가탄신일은 유급휴일인 만큼 해당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고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이 월 급여액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제 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은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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