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구551 2023.01.26 16:33
<p>아파트 시설주임 및 경비원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산정 부탁드립니다</p>

<p> </p>

<p>07:00~07:00 24시간 근무 맞교대 진행중</p>

<p>휴게시간: 점심 12:00~13:00</p>

<p>                저녁 18:00~19:00</p>

<p>                야간 00:00~05:00</p>

<p> </p>

<p>진행 됩니다</p>

<p> </p>

<p>이렇게 된 경우 최저 월급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p>

<p> </p>

<p>또한 격일제 근무자는 월차 발생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도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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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9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맞교대중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하면 근무일 실근로시간은 17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7시간*365/1/2=258.4시간

     

    2)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감단직 승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야간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한 3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월 평균 야간근로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3시간*365/12/2*0.5배= 월 22.8시간

     

    3) 이를 더하면 실근로시간 258.4시간+ 야간근로가산 22.8시간= 281.2 시간의 유급근로시간 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하면 2,705,14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단직 승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24시간 근무를 전제로 비번을 부여하는 24시간 맞교대인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2일이 공제될뿐 연차휴가는 주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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