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b 2023.02.06 10:03

2018/05/23~2023/02/10 동안 재직했습니다.

08시출근~17시 퇴근 /  점심시간 1시간 / 주말격주 토 4시간근무

마지막 3개월 급여는 11월 2,004,670원 12월 2,130,000원 1월2,100,000원

1년동안받은 명절떡값 400,000원 + 휴가비200,000원 = 600,000원

재직하면서 연차를 한번도 써본적도 없고 수당으로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퇴직급에 포함해준다는얘기도 없구요,,

연차수당을 따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퇴직금은 얼마를 정산받아야 맞는걸까요!?!

주먹구구식 회사라서 조금아는지식으로 대충 퇴직금을 정산해줄거같아서요 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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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를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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