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3.02.10 12:58

23년 2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1월달 월급은 연봉 4천만원으로 세후 289만원 받았고, 1월에 설 대체공휴일에 근무 8시간을 해서 1.5배 시급 측정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2월 월급은 세후 3,0330,880원이 맞는 건가요??

급여명세서가 아직 안와서 제대로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산이 불가합니다. 먼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시고 궁금한 점 재질문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28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1058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24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724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90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111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536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1114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51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308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81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807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1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2023.02.08 555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322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2023.02.08 4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8
근로계약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2023.02.08 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