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조2교대 근무 시(3근 3휴시)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시간만 연장수당을 달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회사들도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부분만 연장 수당을 달아주는 건가요?
궁금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조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조2교대 근무 시(3근 3휴시)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시간만 연장수당을 달아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회사들도 40시간 이상 초과 되는 부분만 연장 수당을 달아주는 건가요?
궁금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 2023.02.15 | 365 | |
고용보험 |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 2023.02.15 | 6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26 | |
해고·징계 |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3.02.14 | 462 | |
해고·징계 |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 2023.02.14 | 311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1 | 2023.02.14 | 253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23.02.14 | 764 | |
근로시간 |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 2023.02.13 | 9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3.02.13 | 404 | |
근로계약 |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 2023.02.13 | 4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2.13 | 33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42 | |
임금·퇴직금 |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2.13 | 187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 2023.02.13 | 62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 1 | 2023.02.13 | 175 | |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3.02.13 | 647 |
최저임금 |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 2023.02.13 | 923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 2023.02.13 | 1877 | |
임금·퇴직금 |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 2023.02.12 | 5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