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치o 2023.02.28 17:30

안녕하세요, 현 노조에 미화(12명),특수경비(29명),시설관리(19명) 세 직종이 가입 되어있습니다.

현재 노조위원장이 사퇴를 한 상태이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설관리 인원을 전원 추방"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투표를 진행 하려 하고있습니다.

미화와 특수경비가 담함하여 투표인원(41명)으로 과반을 넘는 상황이라 추방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투표를 통해 추방이 가능한가?

2.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를 통한 추방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

3. 추방 후 노조 재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비조합원으로 둠으로써 성과금, 상여금 부분을 차별을 두려 하고있는데,

    이 경우 노조 재가입을 거부할 시 법적 문제와 임금 차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추방이라는 것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범위 등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약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명의 경우는 사실상 징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바, 소위 추방되는 조합원들이 관할 행정관청에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추방할 수 없고 투표에서도 규약개정이 필요하므로 2/3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2023.03.02 1387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79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2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57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744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050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79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24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699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13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11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377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3.01 230
기타 보직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3.01 631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처해있습니다...좀 도와주세요.... 1 2023.02.28 805
» 노동조합 조합원 추방 1 2023.02.28 277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8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납 1 2023.02.28 257
임금·퇴직금 급여 세금 2023.02.28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