묜이 2023.03.02 16:32

안녕하세요. 

 

본인은 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회사에 23년 연차관련하여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인사담당자 근거없는 주장으로

납득이 되지않아서 현재 노동청 임금체불관련하여 진정을 한상태입니다.

 

[진행사항] 

1. 노동청 전화문의 => 답변전달 증빙할 수 있는 자료요청 -> 국민신문고 문의 후 답변전달

2. 국민신문고 문의 후 답변전달 => 지급해줄 연차수당없다고 주장(인사담당자 근거없는 주장)

3. 노동청 임금체불관련 진정 => 차주 진정관련 회사출석 / 동일일자로 출석요구 하여 다른일자로 당사자 조정예정

 

[문의내용]

(1) 입사일: 08년 1월 30일 (2) 퇴사일: 23년 1월 31일 (3) 실근무 : 23년 1월 6일

-22년 연차 : 21개 (사용 2개 / 미사용 19개)

-미사용연차 (19개) 23년 1월 9일 ~ 31일까지 = 15일 연차 대체

미사용 4일은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습니다.

* 연차수당 회계일자기준(회사측) Q. 23년 발생연차일수 문의

    당사자는 23년 발생연차에 대해서 문의 했으며, 아래 두곳에서 해당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내용(전문)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담당자는 계속 지급해줄 연차수당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납득가능한 답변없이 없다고만 주장

 

    당사자는 22년 발생연차로 연차로 대체하여 23년 1월 31일자로 퇴사처리되었으며, 그로인해 23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와 더이상에 대화가 되지않고 국민신문고 담당자께서도 회사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판단을 받는 방법외에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진정을 넣은 상태이며, 차주이후에 진정관련 출석요구가

   있습니다. 

 

=> 우선상으로 노동청에 문의했을때는 입사일기준으로 22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국민신문고 문의하였을때 (답변의 일부내용첨부)

< 전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미실시>

0 2008.1.30.~2009.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09.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
0 2009.1.30.~2010.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0.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
0 2010.1.30.~2011.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1.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6일
0 2011.1.30.~2012.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2.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6일
0 2012.1.30.~2013.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3.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7일
0 2013.1.30.~2014.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4.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7일
0 2014.1.30.~2015.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5.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8일
0 2015.1.30.~2016.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6.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8일
0 2016.1.30.~2017.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7.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9일
0 2017.1.30.~2018.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8.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9일
0 2018.1.30.~2019.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19.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20일
0 2019.1.30.~2020.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0.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20일
0 2020.1.30.~2021.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1.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21일
0 2021.1.30.~2022.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2.1.31.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21일
0 2022.1.30.~2023.1.29.의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3.1.31.(퇴직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2일

<퇴직으로 인해 더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의 형태로 발생>

 

 

Q. [추가] - 2월급여일자에 지급한다고 하던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퇴사이후에 퇴직처리, 퇴직금 등등의 처리를 진행하면서 하루 이틀 지연되며, 퇴직금 지급(관련명세서 미제공)

연말정산의 경우 문의했을때 2월급여일에 지급한다고 했으나 현재일까지 감감무소식 해당부분도 추가 진정을 넣어야할까요?

연말정산시 환급금 있습니다.

 

위에 관련 질문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1.30을 기준으로 2022.1.30~2023.1.29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2023.1.30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2023.1.31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23.1.31에 연차휴가 22일이 발생됩니다.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고용관계에서 비롯된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하는 금품이므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정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10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48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36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2023.03.02 1369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72
»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2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57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734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045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78
기타 도와주세요 1 2023.03.02 820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698
기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요구 1 2023.03.02 210
해고·징계 해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3.02 310
근로계약 net계약인데 연말정산은 각자 하는 계약에서,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1 2023.03.01 1366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3.01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