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난세 2023.03.06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교대 근무시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근무시간 : 08:30~20:00 (12:30~13:30 1시간 점심 식사시간, 17:30~18:00 30분 저녁 식사시간) : 10시간 근무

  A) 특근 8시간 = 시급 X 8 X 1.5 + 주휴수당 = 9,620 X 8 X 1.5 + 9,620 X 8 = 115,440 + 76,960 =  192,400

  B) 특근 연장 2시간 = 시급 X 2 X 1.5 = 9,620 X 2 X 1.5 = 28,860

  특근 + 주휴 수당 = A + B = 221,260원 (주휴수당 포함 일요일 특근 및 특근연장에 따름 임금)

 

여기서 B)의 경우 특근 150%에 50%를 가산하여 200%가 맞는지 계산과 같이 150%가 맞는지...

휴일 잔업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B)와 같이 150%가 맞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바쁘신데 사소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5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이 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재직자 임금피크제 합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23.03.07 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 산입 갯수 1 2023.03.07 260
임금·퇴직금 부지급결정 1 2023.03.06 92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153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410
근로시간 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휴식시간에 포... 1 2023.03.06 996
» 임금·퇴직금 주휴일 특근 및 연장근무시 수당 계산 1 2023.03.06 3888
근로계약 조퇴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3.06 141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방법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03.06 827
임금·퇴직금 포괄연봉의 시급계산 방법 1 2023.03.06 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계산 1 2023.03.06 202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3.06 210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적법성 유무 1 2023.03.05 66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사업주가 무시할경우 1 2023.03.05 158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3.03.05 77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432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91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521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2023.03.03 69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70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