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휴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교대 근무시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근무시간 : 08:30~20:00 (12:30~13:30 1시간 점심 식사시간, 17:30~18:00 30분 저녁 식사시간) : 10시간 근무
A) 특근 8시간 = 시급 X 8 X 1.5 + 주휴수당 = 9,620 X 8 X 1.5 + 9,620 X 8 = 115,440 + 76,960 = 192,400
B) 특근 연장 2시간 = 시급 X 2 X 1.5 = 9,620 X 2 X 1.5 = 28,860
특근 + 주휴 수당 = A + B = 221,260원 (주휴수당 포함 일요일 특근 및 특근연장에 따름 임금)
여기서 B)의 경우 특근 150%에 50%를 가산하여 200%가 맞는지 계산과 같이 150%가 맞는지...
휴일 잔업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B)와 같이 150%가 맞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바쁘신데 사소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 2항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이 되어 통상임금의 200%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