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인가요?

예를들면 연봉6000이면 5,000,000에대한 감봉을 해야되나요?

500만원 10% 50만원을 넘지않고 / 하루 일당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되나요 

 

징계방법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봉의경우 징계 절차 

취업규칙 조항 어떤게 들어가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6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회의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1일 임금의 50% 이내에서 월 임금 1/10 이내의 수차례 감봉은 가능합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으나 징계시 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https://www.nodong.kr/form_regulation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적립 문의 1 2023.03.09 30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등 1 2023.03.09 2196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40
근로계약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2023.03.09 1520
해고·징계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부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3.03.08 525
임금·퇴직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요? 2023.03.08 3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23.03.08 549
직장갑질 업무 분장의 거부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1 2023.03.08 1218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임금 산정 기준(발생시점 vs 소멸시점) 1 2023.03.08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13
휴일·휴가 근로 시간이 다른 2년 차 연차 정산 1 2023.03.08 323
휴일·휴가 연차계산 (코로나로 3년간 휴직 기간 포함) 1 2023.03.08 26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78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23.03.08 15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근거을 알고싶습... 1 2023.03.07 1213
임금·퇴직금 총 8일 근무중 하루 결근한 경우 급여 계산 1 2023.03.07 363
» 해고·징계 회사 징계 감봉 세전금액 , 감봉징계절차 , 감봉항경우 취업규칙... 1 2023.03.07 583
휴일·휴가 계약직 2년차 연차 개수 문의 1 2023.03.07 10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07
기타 통보 자진퇴사처리 1 2023.03.07 340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