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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 및 결근 있을 시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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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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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 공무직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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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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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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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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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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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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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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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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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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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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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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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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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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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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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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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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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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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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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성과평가편람 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지 동의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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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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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채당금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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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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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
동료(상급자)의 모욕 및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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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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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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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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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징계 여부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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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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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며 어느게 유리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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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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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시말서 작성 없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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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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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임금체불과 조건부로 퇴사강요 후 조건지키지 않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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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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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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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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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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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1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인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시고,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과도한 징계가 나온다면 징계처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