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주 2시간씩 단축근무가 들어갈 예정인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09시간 근무시>

기본급 : 3,000,000
직급수당: 200,000

월 지급 계: 3,200,000 (통상시급: 15,311원) 

 

 Q) 질문 :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  급여  계산식 및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 중 회사 사정으로 단축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50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729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5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5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83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3.03.27 154
» 임금·퇴직금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2023.03.27 1177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152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40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74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277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51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5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88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51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74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20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5 428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901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