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이답이다 2023.04.13 15:28

안녕하세요 최근 불합리한 일을 겪어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연구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사)

현재 회사는 상장이 계속 미뤄지면서 대표이사가 예민한편이며 그것을 연구소에 풀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1. 퇴근 전 10분전이나 퇴근 후 일을 주면서 내일까지 결과를 가져오라고 지시

2. 본인이 생각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화를 내며 인신공격을 하며 깍아내린다 (석사를 어떻게 땃냐, 무식하다, 자기 말을 이해 못한다고 면박주기) -증거는 없지만 본인포함 3명에게 얘기했으며 3명모두 인격모독을 들었다고 얘기하며, 우울감 등을 느끼고 있음, 상황에 한 녹음은 없지만 있었던 날 친구와 통화로 그날이야기를 나열함(통화녹음있음))

3.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단톡에 업무 지시

4. 과거 미팅때 자기가 얘기했던 내용을 기억 못한 직원(본인)에게만 미팅시 압박질문, 대답 못할 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주기, 인격모독의 말 -녹음파일있음

5. 일을 못하면 잘라버리겠다는 협박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현재 녹음 등 카카오톡 캡쳐를 하고 있는데 욕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 이것이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증거가 되지않는다면 어떤 증거를 더 모아야하는지, 어디까지의 거친 언행이 괴롭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1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일반적으로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 행위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폭언, 폭행등으로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대표이사는 상급자이거나 사업주로 보여지며 귀하에 대해 관계의 우위에 있으며 이를 이용해 귀하를 비롯한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근로시간이 아닌 개인의 자유시간에 휴대전화 메신저등을 통해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등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확보한 증거자료에 대표이사의 발언들이 욕을 하거나 위협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꼭 욕과 물리적 행동이 없더라도 맥락상 피해 근로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비아냥 대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보여집니다.

     

    3) 우선은 사용자의 모욕적 발언이나 비아냥 대는 발언등이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녹취하여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이 클 경우 가능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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