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의사를밝힌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미루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서비스 판매직)
3월31일 구두로 퇴직의사 전달 및 표현
4/2일까지 한번 더 고민 후 말해달라고해서
4/2일 다시 퇴직의사 표현(4월말까지만)
인사쪽 담당자 면담 후결정한다고하고 일정이안된다고 계속 미루다가
4/18일 면담예정
회사내규상 사직서 15일 이전 처리되어야된다고 명시
4/18일 면담 시 4월말까지 근무 후
남은연차 13일 사용하여 5/13일 퇴사처리요청하려고합니다.
사직의사는 한달전인 3월31일날 표현하였고,
퇴직서는 아직 수리가되지않았습니다
만약 4월 18일날 사직서 수리시 회사에서 5월 까지 근무를 강압적으로 요청한다면 4월30일이후에도 출근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회사내규상 15일이전 퇴직서 수리인데
연차까지해서 5월13일로 17일날수리해도 15일이 넘어갑니다.
이와관련하여 5월1일 출근요청시 제가 불응하였을 때 제가 받는 피해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사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 내규에 정한바 있으면 따르면 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규에도 보통 1달전 퇴사통보라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직서의 내용이 사직통보인지 사직의 응낙 요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직통보라면(~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등)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약 1달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구두 의사표시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께서 의사표시 후 1달이 지났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물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권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