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훙 2023.04.17 20:50

안녕하세요. 퇴직시 인센티브, 상여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회사는 3월21일 연봉계약시 전년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합니다. ( 1개월 월급 분 ) 저는 전년도 평가 성과자 입니다. 

 

2. 연봉 계약은 3월초 까지 진행되어 3월21일에 상승분으로 지급 되나 연봉 상승률 결정이 지연 되는경우, 우선 이전연도 급여로 지급하고, 연봉계약이후 소급분 계산하여 결정된 월에 한번에 소급 하여 지급 합니다. 전년도 성과 인센티브도 상승계약률에 따라 이때에 지급 합니다.  

 

3. 퇴직을 4월21일에 하는경우, 일반적으로는 상승분과, 성과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으나, 올해는 회사의 상승률 결정 지연으로 5월초까지 정의하여 5월21일에 3월, 4월분 소급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 하며, 5월21일에 미 재직이므로, 전년도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과 인센티브는 전년도 성과이며, 연봉계약을 미룬것도 회사이므로, 4월21일 퇴직시에 성과 인센티브( 1개월치 급여)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불가 하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 노동 법 관련 해당 사례를 정의한 내용이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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