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sy 2023.04.17 20:33

안녕하세요, 총 근무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근무한 지는 8개월 정도 되었고(주 5일, 40시간), 사장이 바뀔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사장님께서 고용 승계는 이루어질 것이나 계약 기간이 리셋될 것 같다고 하여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 근무자들의 근무 조건 및 근무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1일에 사장이 바뀌더라도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무일수 및 시간 등에서 변동사항 없이 근무하다가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계약 기간 종료.)
 
그런데, 부분적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이 리셋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계약 조건 변경 및 새로운 사장과 일한 날부터 계약 기간 카운트.)
부분적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사장님과의 계약은 완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근무중인 사업장 사장의 사정으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어 종료된 것인데..)
 
질문 1. 상호, 사업장, 근무자 변동 없이 사업자만 변경될 경우 부분적 고용승계(근로 기간 리셋)가 가능한가요?
질문 2. 부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계약 조건 변경(근무기간 리셋)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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