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식대 10만원이 고정제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식대는 20만원이하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말했더니 회사 측은 식대를 비과세 별도 지정하지 않으며 비과세 필수 항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식대는 비과세 필수항목이 아닌 것인가요? 만약 필수 항목이라면 지난 월급 식대 과세분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 정규직되기 전 2년전부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였고

몇달동안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지급 못 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시: 일당 15만원으로 한달월급(주5일x4주x15만원)에 대해 4대보험을 제외하고 지급받았습니다.)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신청 기간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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