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사고 2023.04.25 21:21

안녕하세요.

22년11월 말에 입사한 현재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1년미만자인 근로자입니다.

입사 후 갑작스런 임신을 하게 되어..23.06.01에 2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2023.08.01부터 3개월간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올해 8월 첫째주가 출산예정일)

 

1)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혹시 사업주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함)

2)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6/1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는 결재 전이며, 사업주가 결재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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