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내놔 2023.05.12 06:07

회사에서 6월5일(월) 쉬고 6월6일(화) 현충일에 근무한다고 공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일근무로 생각하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를 물어봤더니 6월5일(월)에 쉬기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근무로 날짜를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크게 주휴일의 대체와 공휴일의 대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충일 대체로 보이는 바,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대체가 되었다면 휴일이 대체, 즉 5일과 6일과 바뀌는 것이기에 애초 휴일에 근로했다고 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었는지,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공휴일 대체인지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2023.05.12 1083
고용보험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2023.05.12 944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9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26
임금·퇴직금 중간입사자 임금 1 2023.05.12 807
휴일·휴가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2023.05.12 546
»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5.12 374
근로계약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2023.05.12 180
기타 호봉문의합니다 1 2023.05.11 191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2023.05.11 505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20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711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2023.05.11 884
노동조합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2023.05.10 31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면? 1 2023.05.10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2023.05.10 1354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64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2023.05.10 462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088
휴일·휴가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5.10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