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세어라 2023.05.12 15:03

안녕하세요.

임원퇴임(비등기임원)후 그동안의 노고 등을 고려하여 다른곳으로 취업을 금한다는 조건으로

일정기간(1또는 2년) 자문역기간을 두고 자문료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비상근, 그동안의 업무에 대한 어드바이스 등)

해당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임원퇴직에 대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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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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