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산재사고 후 1년넘게 요양치료를 하다가 요양기간 만료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 미가입이며, 연차휴가는 회계일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입사일:2021.05.20
산재일:2022.03.11(23.05.04 요양기간 종료)
퇴사일:2023.05.16
***근로조건:
주야간 교대근무자
기본급: 1,914,440원 - 2022년 당시 최저시급 9,160*209시간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달라짐)
자격증수당: 월 50,000이 정기적 지급
****연차수당 계산(산재기간중에도 연차발생)
2021.05.20~2022.12.31까지 발생연차 20개
2023.01.01~ 발생연차 15개
------------------------------------------- 총35개*9,620원(2023년 최저시급)*8시간=2,693,600원
***퇴직금 산정
1. 사고일기준 이전 3개월 임금:2021.12.11~2022.03.10, 90일, 10,468,320원
2. 연차수당 21.05.20~22.12.31 까지 연차 20일 ---------1,539,200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퇴직금산정에서 제외)----1,539,200원/365*90=379,528
3. 1+2 합계 평균임금 10,847,848/90일-----------120,531원
4.평균임금 120,531원*근무일수 727일*365/30
----------------------------최종퇴직금 계산액 7,202,140원
제 계산이 회사계산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